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를 위한 기초연구
- 작성자 한지수
- 작성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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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를 위한 기초연구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Family Counselors in Korea
저자 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학술지명 가족과 가족치료(Family and Family Therapy)
권호사항 Vol.23 No.3 [2015], 469-498
발행연도 2015
초록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 국가자격제도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자격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가족상담사 국가자격제도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상담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공신력 있는 기준을 확립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전문인력의 직업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현실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대한 공적 기준이 확립되지 못하여 난립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데도 국가자격증화가 필요하다. 국가자격제도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가족상담사 관련 자격제도와 정부주도의 가족상담 관련 인력양성체계를 검토하여 준거로 삼았다. 가족상담사 국가자격제도안에서는 자격등급별 직무, 응시자격, 시험과목, 임상수련요건, 보수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었으며 자격관리를 위한 정부와 학회 간의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