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5 호 해외직구 기준 강화, 향후 방향 주목
해외직구 기준 강화, 향후 방향 주목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직구 사이트의 KC 미인증 제품 수입 금지 최근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사이트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 ‘KC 인증’이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받지 못한 제품은 국내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직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던 다양한 제품들이 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 (출처: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1546) 여론에 따라 변경된 정부의 발표 이번 규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중국 유아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해외 기준 강화 첫 발표를 할 때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4일 후 대통령실에서 사과하고 “앞서 발표한 80여 개의 품목을 모두 안전성 검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해당 정책을 철회한다.”라는 구체적 발언은 없고, “6월에 법안 수립을 계획 중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KC 인증의 실효성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있다. 한 유모차는 국내에서 구매하면 70만 원’이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면 반값인 3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제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해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해외 제품이 한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KC 인증 ‘맞춤’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KC 인증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FCC’, 중국에는 ‘CCC’ 등 해외에도 제품 인증이 있다. 이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인증을 모두 받기에는 어려워 시장이 큰 중국, 미국 인증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KC 인증을 받았지만, 리콜을 받은 제품 통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mq25S4UXX0) KC 인증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있다. KC 인증을 받았지만, 리콜이 나온 제품도 있다.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 제품 59개 중,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44개인 것이다. 이는 KC 인증이 제품의 결함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직구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 필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이번 사태처럼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 KC 인증 외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규제가 잘 개선되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시장 내에서도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한현민 정기자
제 735 호 뉴스 쉽게 보기 구독형 뉴스레터
뉴스 쉽게 보기 구독형 뉴스레터 요즘 이용자가 늘고 있는 구독형 뉴스레터란 바쁜 현대인에게 경제, 정치, 마케팅 트렌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최신 정보를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피로감 없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뉴스레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매일 아침,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 H:730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에 발송되는 한겨레 신문사의 일간 뉴스레터. 그날의 가장 중요하고 알찬 뉴스를 골라 브리핑해준다. 신문사에서 발행되고, 현직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레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브리핑 코너 외에도 ‘H:컷’과 ‘H:Number’ 코너는 사진과 숫자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여 기억에 남도록 도와준다. ▲뉴스레터 H:730 코너 ‘H:Number’(출처: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xjLVEhUy8nCvIyO9qaMOtE0qMMaobV8) ▲뉴스레터 H:730 코너 ‘H:컷’ (출처: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xjLVEhUy8nCvIyO9qaMOtE0qMMaobV8) 뉴스레터와 함께하는 미라클모닝 – 미라클레터 ▲뉴스레터 ‘미라클레터’ (출처: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3271) 약 6만 명의 구독자가 선택한 미라클레터는 주 3회 이상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매일경제의 기자들과 실리콘밸리 특파원들이 글로벌 트렌드, 테크놀로지 소식, 빅테크 주식, HR·리더십과 혁신 문화 이야기 등을 통찰력 있게 풀어낸다. 구독신청과 동시에 미라클레터를 읽는 방법을 담은 안내 이메일 '웰컴 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좀 더 유용하게 미라클레터를 읽을 수 있다. 미디어 산업에 관심있다면 - AUGUST 어거스트 ▲뉴스레터 ‘AUGUST’ 지난 레터 (출처:https://august.stibee.com) 각종 미디어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뉴스레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받아볼 수 있다. 미디어 관련 비즈니스와 산업을 이해하고 싶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상적인 소재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흥미로운 이야기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루어 영감을 얻기에 좋다. 확확 바뀌는 Z세대 트렌드 – Carret 캐릿 ▲뉴스레터 ‘Careet’ 코너 ‘Z문 M답’ (출처:https://www.careet.net/About) 대학생 잡지로 유명한 ‘대학내일’에서 만든 뉴스레터. 최신 트렌드에 관심있는 Z세대들이라면 주목할만하다. 트렌드를 ‘읽는’ 일은 유행을 좇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캐릿. 뉴스레터 캐릿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요즘 뜨는 밈’ 코너에서는 신조어들을, ‘리스펙 인터뷰’ 코너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 Z문 M답’ 코너에서는 Z세대의 질문에 M세대가 답변을 해준다.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이며 여러 명의 답을 들을 수 있기에 유용하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다. 예술과 디자인 이슈 – hey POP 헤이팝 ▲뉴스레터 ‘hey POP’ (출처:https://heypop.kr/n/97881) 공간 큐레이션 뉴스레터.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받아볼 수 있다. 인기 있는 전시와 새로 생긴 팝업, 가보면 좋을 공간 등을 소개해 준다. 평소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헤이팝의 지도 서비스 헤이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위치 기반 팝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내가 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지역만 선택하면, 선택 조건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팝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 씨네-뉴스 ▲뉴스레터 ‘씨네-뉴스’ 코너 ‘오늘의 영화 뉴스’ (출처:https://cinenews.stibee.com) 영화 OTT 전문 웹 매거진 <씨네랩>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받아볼 수 있다. ‘씨네-뉴스’에는 다양한 코너들이 있다. 우선 뉴스레터 내용과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소개해주는 코너다. 뉴스레터를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은 굿즈 공지 코너다. 그 주의 특별전, 무대인사, 영화 굿즈 증정 이벤트를 알려준다. 그 밖에도 ‘이번 주 개봉 영화’, ‘오늘의 영화 뉴스’, ‘영화 용어 강의’, ‘추천작’ 코너들이 있다. 각종 영화계 소식을 알고 싶다면 추천한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사회 이슈를 알 수 있고,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관심 분야 설정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던 분야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도 있다. 등하굣길을 포함한 자투리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면 구독형 뉴스레터를 구독해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은민 정기자, 이은탁 수습기자
제 734 호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그 변화와 의미
학창 시절 한 번쯤은 역사 시간에 ‘문화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 5월 17일, 62년 동안 사용되어 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사용되던 전통적인 개념을 전환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 변경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 국가유산 1호 서울 숭례문 (출처: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VdkVgwKey=11,00010000,11/9 문화재 용어 사용의 역사와 변화 이유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유적을 지칭해왔다. 이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었다. 용어 변경의 주된 이유는 유네스코가 정의한 '유산'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단순히 물리적인 객체나 사이트로 한정하지 않고, 무형의 가치와 자연유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무형유산에는 전통 예술, 의례, 지식과 기술 등이 포함되며, 자연유산에는 자연 경관, 생물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산 정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연적 자산을 더욱 폭넓게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가지 (출처: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B%93%B1%EC%9E%AC/%EB%93%B1%EC%9E%AC%EA%B8%B0%EC%A4%80/) ▲국가유산 소개 포스터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8074&bbsId=BBSMSTR_2001&pageIndex=1&pageUnit=8&searchCnd=&searchWrd=&searchUseYn=&mn=NS_02_12_03) 국가유산기본법 도입과 변화 새로운 법의 적용으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모두가 바뀐다. 기존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으나 이제는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뉠 예정이다.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이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名勝,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물 등의 기념물), 무형유산은 고정된 형태가 없는 전통예술과 의식주 등의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국가유산 분류 체계 설명 자료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8074&bbsId=BBSMSTR_2001&pageIndex=1&pageUnit=8&searchCnd=&searchWrd=&searchUseYn=&mn=NS_02_12_03) 국가유산의 미래 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법에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과 제작, 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존·규제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문화 향유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증진하도록 체계를 확장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국가유산 활용 행사가 늘고, 국가유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기술이 강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덧붙여 국가유산청은 "K-헤리티지, K-컬처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해 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된 후 각지의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간행물 등에서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까지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의 정비를 끝냈다. 또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으로의 전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용어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다. 이는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현민 기자, 이은탁 수습기자
제 733 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1인가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1인가구 더 이상, 가족의 형태는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한 부모, 다문화, 딩크족 등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체감되는 요즘, 1인 가구는 더 이상 절대다수가 되어가고 있다. 주변에서 보기 그리 힘든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1인 가구는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 세계 1인가구 통계 (출처: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1) 1인가구 트렌드가 되어가다 그 말을 입증하듯 1인 가구 층 타깃 상품들부터, 관련 콘텐츠, 신조어까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시행되고 있다. ▲ 1인가구 타겟팅 이벤트 (출처: https://blog.naver.com/yacomworld/220835380154) CU의 혼술혼밥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1인 가구 타겟팅 이벤트이며,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작은 분량의 식재료들을 따로 판매하는 등 기업들 역시 1인 가구 층을 유효한 잠재 고객층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역시 예전부터 꾸준히 화제다. 혼자 사는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솔직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1인 가구 타겟팅 콘텐츠들은 이후로도 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1인가구, 신조어까지? 이 흐름에 힘입어 관련 신조어들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신조어로는 원코노미, 미코노미, 욜로, 욜테크, 가심비, 케렌시아, 알봉족, 편도족, 싱글슈머, 일코노미, 횰로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싱글슈머는 'single+consumer'의 합성어, 횰로는 나홀로와 욜로를 합친 말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되,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한국만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1인 가구를 영미권에서는 '싱글톤(Singleton)', 중국은 '단선후(單身戶)', 일본은 '히토리구라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주도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독신 여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젊은 남녀 사이 미혼이 만연하는 독신붐을 칭하는 용어 ‘身潮(dān shēn cháo)’등 신조어들이 중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홀로족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나홀로족에서도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혼자 살던 노인들이 자살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호자들이 부양할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 방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은 큰데, 버는 돈은 한정적이다. 거기에 더불어 현대인들은 시간까지 부족하다. 그렇기에 시설에 보내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양하거나, 홀로 사는 홀몸노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 때문에 자신을 짐 덩이 혹은 세상에 있어봤자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은 일거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액세서리나 옷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노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기쁨 이 두 가지를 충족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거기에 유명 패선 애플리케이션들에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라는 긍정적인 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많이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홀몸 노인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가장 많은 나홀로족이 홀몸노인이긴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만이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20·30대들 또한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된다는 추세이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7.6%), “가사를 하기 어렵다.”(25.6%) 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어 외롭다”(23.3%)는 응답 비율은 지난 2020년(18.3%)과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다. 홀몸 노인과 더불어 외로움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4명 중 1명은 사회적으로 함께 더불어 지내는 사람이 현저히 적다고 한다. 1인 가구의 문제를 설문 조사해보니,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24.6%였다. 1인 가구의 37.9%가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 ‘주택 안정 지원’을 언급했으며 그 밖에도 돌봄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증진 지원(10.1%), 가사서비스 지원(10.1%)을 원했다. 30세 미만 1인 가구에서는 70% 이상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심리적인 원인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생활(출처:https://www.imedialife.co.kr) 심리적인 우울감은 단순히 집과 식사가 마련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정부가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나홀로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홀몸노인들의 외로움 해결할 방안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홀몸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이 정책은 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액세서리나 옷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노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기쁨 이 두 가지를 충족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거기에 유명 패선 애플리케이션들에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라는 긍정적인 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선두적으로 하는 마르코로호 등의 업체들은 홀몸노인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파는 액세서리를 팔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할머니들에게 줌으로써 노인들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르코로호 (출처:https://marcoroho.com/) 다양한 형태 가구 존중 및 관련 정책기대 이렇게 1인 가구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점점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책과 국가도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의료보호자 관련 문제 등 아직 여러모로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보다 더 실제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곽민진 부장기자, 권예은 수습기자
제 733 호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 기관의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의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았을 때는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미 앞선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재진 환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진을 받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는 주민등록번호만 의료기관에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건강보험 자격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신분증 의무화 홍보물(출처: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4&sc_word=%EC%8B%A0%EB%B6%84%EC%A6%9D&sc_word2=)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 건 내외로 발생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이 원인은 그동안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14명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총 22억 6,6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이 어려워, 실제 새어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증가한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 (출처: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30203426226) 다양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진료하는 부정 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접수가 이뤄지면 신분증 도용 사례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동명이인, 비슷한 발음의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등 오접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자격 도용과 보험 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5월 24일부터 시행되니 앞으로는 병원에 방문하기 직전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또는 건강 보험증 앱을 반드시 설치해 두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또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지 못해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신희원 정기자, 이은탁 수습기자
제 733 호 다시 불거지는 문제, 독도와 동해 표기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표기되는 ‘영유권분쟁’ 최근 독도를 영유권분쟁지역으로 잘못 표현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 전에 지적받았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국방부는 4월 26일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은 ‘영유권 분쟁 없음’이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출처:https://www.mofa.go.kr/www/wpge/m_3836/contents.do) 독도에 대한 문제는 항상 불거져 왔는데, 일본 기상청이 은근슬쩍 독도를 자국 영토를 표기한 사례가 자주 있었다. 4월 19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다. 그 밖에도 일본 기상청은 2022년도 1월, 9월, 2024년 1월에도 지진 및 태풍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지도를 제공하기도 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지도 (출처: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04/22/20240422500004?wlog_tag3=naver) 일본인들이 독도에 여권 없이 올 수도 있다고?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 최근 일본인이 여권 없이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일본 사람들이 여권 없이도 내국인 창구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여론은 일본 정부와 독도를 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를 오갈 경우 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는 반응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일이 역사 문제에 대해 단호히 싸우면서 전반적인 교류 및 경제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해 명칭에 대한 논쟁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로서 동해와 일본해 지명 논쟁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우리에겐 ‘동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국, 일본, 러시아 등 3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이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서 독도를, 터키에서 동해로 단독 표기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일본해 또는 동해로 병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양해’, ‘한국해’로 불려 왔으므로 동해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기에 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동향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2007년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전체의 74.2%,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5%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그 비율이 28.2%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동해 표기 운동과 학술적 논리와 근거에 의해 각 국가의 지명전문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독도와 동해 표기는 영토주권의 문제로 국가의 핵심 이익인 만큼 더더욱 표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최근 검정이 통과된 일본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교과서는 “한국이 해방 이후 다케시마를 점검했다.”, “역사상 조선 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이 없다.”라며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4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잘못된 사실을 즉각 수정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편향적인 서술이 담긴 교과서는 7종 중 1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편향적인 서술이 담긴 교과서는 10종 중 4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독도교육주간’ 우리나라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4월 중 한 주를 ‘독도 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2024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열어 전국 각지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기관과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4일, 울산교육청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함을 밝히며, 독도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시수를 10시간 이상으로 권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독도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 윤석열 정부는 독도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비를 늘리고 있는 일본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독도가 가진 역할과 의미는 매우 크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소유권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부터 독도와 동해를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독도 교육주간을 맞아 독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김다엘 부장기자, 김현지 정기자
제 732 호 한국판 나사(KASA)
한국판 나사(KASA) 현재 전 세계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X,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기업도 우주 사업에 참여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들이 우주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다양한 우주 산업 활동을 진행중이다. 올해 5월에 설립을 앞두고 있는 한국판 나사(NASA), KASA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행해온 우주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우주개발산업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주 개발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우주 개발 분야는 크게 위성, 발사체(로켓), 우주이용 및 우주 과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KT가 제작한 방송 통신용 무궁화 위성 등 다양한 위성을 우주로 보냈다. 1999년에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담당한 우리별 3호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국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으로 사용되는 위성인 ‘아리랑 위성’은 1999년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현재는 아리랑 6호와 7호를 개발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발사체는 오래전에 역사에 흔적을 넘겼다. 성종 임금(1474년) 때 간행된 무기서인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國朝五禮儀序例 兵器圖說)』에는 '신기전'이라는 로켓 추진식 화살이 설계도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항공 우주 연구원 채연석 박사의 노력으로 인해 ‘신기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인것을 1983년 세계 우주 항공학회(IAF)가 인정했다. 이후 2009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 탐사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에 우주 로켓 발사장을 보유한 우주센터(나로 우주센터)를 지어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 로켓 발사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러시아의 기술 협력과 한국의 과학, IT 기술의 융합으로 건설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로켓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했는데, 2009년과 2010년 2번의 실패 후 3번째 시도인 2013년 1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제작한 로켓은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누리호’이다. 2018년 11월 시험발사체 성공을 시작으로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2, 3차 발사 성공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1톤 급 실용 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리는 능력을 보유한 7번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30여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를 가졌다. 게다가 현재 세계시장 우주항공사업의 1%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주 시장 점유율을 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 한국항공우주원 ▲한국한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https://www.kari.re.kr/kor.do) 이 기관은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고, 인공위성, 우주 로켓,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 우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의 우주 탐사 및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에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다. 5년 내로 달로 향할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에 이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NASA도 1958년 설립 직후부터 존재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우주항공청에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주문한다며 “우주항공청은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면서도 정부 주도의 우주 탐사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 연구를 시작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신희원, 이은민 기자
제 731 호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다가오는 4월 10일은 2020년에 이어 4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직접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는 중요하다. 선거철을 맞아 대한민국 투표의 역사와 관련 개념,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투표의 역사 ▲5.10 총선거 포스터 (사친출처: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074)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보통•평등•비밀•직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약 70년간의 대한민국 투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표를 주는 직접 선거만 시행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뒤로, 우리나라는 약 15년간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후보에게 표를 주는 간접 선거 방식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간접선거가 민주주의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컸고, 결국 1987년에 발생한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직접 선거로 개정되었다.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이 쓰여 있는 용지 1개와 당 이름이 쓰여있는 종이 1개 즉, 총 2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실시와 관련 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으로, 소수파에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투표한 다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걸까?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DeOtG27rqo) 우선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투표하러 가기 전,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 카드,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면 된다. 투표 위치는 본인이 사전에 우편으로 받은 장소에 자세히 나와 있어 미리 확인하고 가면 된다. 만약 선거일에 사정이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때도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사전 투표는 4월 5일(금)에서 4월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 투표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으로 나뉜다. 관내 선거인은 본인이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만약 선거 당일에, 본인이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다면, 관외 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이외에 회송용 봉투도 추가로 받는다. 투표한 이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투표함에 넣어주면 된다. 민주주의의 꽃, 투표 총선 날짜인 4월 10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 친구와 여행을 갈 수도, 집에서 쉴 수도 있다. 다만, 국가에서 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주권을, 투표를 통해 실현해 보는 건 어떨까? 김현지, 한현민 기자
제 731 호 청년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청년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우리 학교에서 자취하는 학우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 볼 수 있다. 자취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학우들이라면 “전세 사기”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를 맞이하였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전세 사기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 우선 전세란,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빌린 주택에서 거주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는 이러한 주택 임대차 방식의 허점을 악용한다. 전세 사기 중에서도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깡통 전세”이다. "깡통 전세”란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의 가격을 부풀려서 주택의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의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집주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주택의 경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세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깡통 전세”의 대표적인 예시로, 인천 건축왕 사건이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2,7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건축왕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세입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4명의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사진출처:https://www.sedaily.com/NewsView/2D6JL3ELIA)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여럿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비롯한 추가 지원은 총 6개이고 그 중 직접적인 혜택 4가지를 정리했다. -지원 1. 긴급지원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집을 빼앗긴 경우, 정부에서 임시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확대된 긴급지원주택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후에 신경 자격조건 검토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집을 제공한다.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그 사이 집을 구하지 못했어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지원 2. 무주택자 신분 유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불가피하게 해당 집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됐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신분을 준다. 만약 청약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택을 구매한 경험이 없다면, 다음 집 구매 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최초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3. 금융 대출 지원 긴급지원주택에서 2년을 살고 다른 전세집을 구할 때도 저리대출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이내 집을 가구 당 대출 한도 2.4억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연 1~2%대이다. -지원 4. 전세 사기피해 지원 신청 간소화 경매절차가 아직 안 끝났어도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다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다.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에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한 대처방안 및 사례에 의하면 14가지의 사례로 알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위험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소개하려고 한다. 집 고를 때 주의해야 할 깡통전세 사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킨다.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다.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은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선 ‘갭’마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한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이다.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대인 확인하기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신분증에 쓰여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위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한다.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되, 임대인 요청으로 대리인 계좌에 입금해야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한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도 일어날 수 있다. 신탁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비롯한 자신의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의미한다. 등기부등본 서류에는 표제구, 갑구, 을구가 있다. 이 중 ‘갑구’를 보면 신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게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갑구’에 적혀 있다면,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다.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임대인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내가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했을 시,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사전 합의가 있고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거나, 다른 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잘못된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고, 만일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신탁원부란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신탁 종료의 사유 등을 포함한 서류이다. 신탁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서 작성할 때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의 사례는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해야하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공간에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조회 메뉴를 누르면 지역과 사무소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재30조에 따라 보증보험 및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공인 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공제증서는 중개사고 때문에 벌어진 손해를 배상해줄 때에 쓰인다. ▲ 공제증서 발급 예시 (출처: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마지막으로 악성임대인 조회가 2023년 9월 이후로 가능해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제 34조의 5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7180/DTL.jsp(출처:국토교통부) 전월세 세입자로 살면서 매번 집을 구하는 일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늘 어려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30대(48%), 20대(25%), 40대(16%)순에 달한다.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밖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가지 제도와 법률이 계속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현지, 김다엘 기자
제 731 호 저출산 여파, 어디까지인가
저출산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매년 TV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돌잔치도 이제는 근처에서 소식이 끊긴 지 오래, 딩크족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역시 제법 친숙하게 자리 잡았다. ▲출산율 그래프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021#home ) 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 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 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 초저출산, 원인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고령화도 되지 않는, 이른바 안정인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생률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⅓ 정도만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에 따르지 않는 가족 형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은 법률혼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각종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학력, 안정적 직장, 주거 등이 갖추어져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가능하다. 그만큼 청년들은 ‘출산’에 앞서 결혼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결혼이 어려워짐에 따라 만혼(나이가 들어서 결혼함)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여파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올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에 대해.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 건강’ 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순차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하락하는 출생률을 반등시킬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늘리는 등 선진국처럼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대책의 확대를 반기면서도, 그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무려 10조 9천3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단의 대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민 여론은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은갈수록 여파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는 학교 간 통폐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곳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교육 기본통계’ 조사 결과에서 이미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87 만9천768명이다. 1986년 학생 수가 1천3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35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폐합과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장은 학교 또는 학과 간 통폐합을 하며 신입생 모집 규모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금 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본격적으로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성엽 아주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은 “대학을 청년들만을 위한 곳으로만 본다면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위기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대학은 중장년층도 학습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라며 “각 대학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문턱을 낮춘다면 현재의 위기를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출생율을 두고 로스 다우섯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언급하며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한국 출산율을 들은 미국 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EBS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은 이미 인터넷 ‘밈’이 된 지 오래다. 앞으로 보다 넓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애 대한 정책 방향성이 잡히길 바란다.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곽민진, 김다엘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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