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18-10-31
- 조회수 3262
18년 8월 22일자로「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어 본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반드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차원에서 이미 공지가 되었으나 학생들의 참여도가 적어 재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내용: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30분)
2. 교육방법: 본교 e-Campus 온라인 원격교육(붙임 참조)
3. 교육대상: 모든 재학생
4. 교육기간 : 2018.10.01.(월) ~ 12.31.(월)
5. 홈페이지 안내 위치: 대학생활->학생생활->공지사항(246번 게시물)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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