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관련 안내
- 작성자 조우정
- 작성일 2020-03-10
- 조회수 5037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국어교육실습> 은 한국어 교원 양성 교과 과정 중 5영역(한국어교육실습) 필수 과목입니다.
따라서 학과 내 한국어 교원 양성 교과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수강해야합니다.
2. 위 교과목은 이론 수업,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국제언어문화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이 강의 참관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3. 수강 자격: 1영역(한국어학)과 3영역(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을 합하여 아래 제시된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가. 주전공자나 다전공자: 24학점(8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나. 부전공 이수자: 12학점(4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제시된 학점을 이수 '후'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 제시된 학점 충족 X
* 그러나 올해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첫 졸업생이 나오는 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번년도만 해당 교과목을 듣는 학기에 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수강할 수 있게 조치해두었습니다. (이하 기안내한 내용과 동일함)
4. 1~3학년 필독: 현재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과정을 밟고 있는 1~3학년 재학생들은
가. 5개 영역 별 최소(필수) 이수 학점 충족
나. <한국어교육실습>(5영역 필수 과목) 을 수강하기 위한 위 3번 수강 자격 조건을 매 학기 반드시 고려해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부터는 예외없이 수강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만이 수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됩니다. 수강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초과학기로 들어야 하게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 20학번 신입생의 경우 오프라인 개강 후 해당 자격증 관련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 본인이 현재 해당 자격증 교육 과정을 문제없이, 제대로 밟고 있는지 검토하고 싶은 이외 학번 재학생은 학과 사무실로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