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학적변동 관련 안내
- 작성자 조우정
- 작성일 2020-01-10
- 조회수 4307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적변동 기간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기간: 2020.01.15.수 ~ 23.목
2. 신청 방법:
1 | [통합정보⇒학생기본⇒학적정보⇒휴학/복학 /자퇴 신청] : 인터넷 신청 <신청서 별도 제출 없음> | ▷ | 2 | [학부(과) 사무실] 신청한 학적변동 내역 검토 및 접수 → 학부(과) 결재 → 학생복지팀 및 창업지원센터 처리 | ▷ | 3 | [담당 부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
위 절차 표에서 학생 업무는 1번입니다.
기존 신청원을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해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했던 방법이 전산화되어 학생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외] 자퇴신청은 기존 방법 그대로 자퇴원서 출력 후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내역을 작성, 직접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함. (서면 제출)
[참고] 학적변동 확정(일)은 위 표의 3번 업무까지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학생이 1번 업무(인터넷 접수)를 했다고 휴복학 처리가 된 것이 아님.
단, 자퇴의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위 표의 2번 학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을 산정함.
3. 증빙 자료 첨부: 군휴학*군복학, 모성보호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학적변동의 경우 관련 서류를 인터넷 신청 시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명확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학과 안내 사항1:
우리 학과는 휴학 시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후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휴학 제외)
휴학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면담/상담 후 1번 인터넷 신청을 하고 학과사무실로 유선 연락 바랍니다.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2번 학과사무실 휴학 신청 접수 업무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학과에서 확인을 했으나 지도교수님이 김동욱선생님, 김미형선생님, 김종훈선생님으로 되어있는 경우 학과장 최상은선생님께 연락 바랍니다.
또 구현정선생님 지도학생의 경우 13일 월요일 이후부터 연락드리길 바랍니다.
5. 학과 안내 사항2:
20-1학기 수강신청 기간은 2020.02.04.화 ~ 07.금 입니다.
휴학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함으로 20-1학기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학적변동 기간을 엄수해 복학 최종승인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위 표의 3번 최종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수강신청 가능)
6. 학과 안내 사항3: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개강 4주 이내에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군제대 후 휴학도 복학도 하지 않는 남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군제대(군휴학) 후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일반 휴학 신청으로 휴학을 연장해야합니다.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병적증명서 중 택1 첨부)
군제대(군휴학) 후 복학을 원할 경우 군복학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병적증명서 중 택1 첨부)
새로운 차세대시스템의 도입으로 학과 행정 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것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바라며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과사무실 운영 시간: 9:00 ~17:00,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