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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 부담을 주는 한국장학재단?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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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72
허정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다.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국가 장학사업 강화’로 한국장학재단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제도의 종류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크게 5종류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국가 우수 장학금, 기부 장학금으로 분류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학생 직접 지원형(Ⅰ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 장학금은 한국투자공사, KDB 나눔 재단 등의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이다.
국가 우수 장학금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이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중복지원방지제도를 통하여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이 실시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종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그리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로 구성되어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제도이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되는데,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대출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일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미상환 시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리의 손해금(지연배상금)과 법적 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역시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중복지원 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분위 책정의 문제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신청자 10명 중 2~3명은 ‘소득구간’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지난해부터 대학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자녀 장학금 수혜 인원이 이전보다 3배가량 늘어났지만, 소득구간 기준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탈락 인원은 5배 이상 증가했다.
다자녀 가족들은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많지 않지만 세금 납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기준 충족이 안됐다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억울할 정도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들은 “자녀 3명을 키우려면 1천만원 정도로 많이 벌어야 한다. 어렵게 일하며 현재 위치를 만들었는데, 소득구간 때문에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육부 측은 “소득구간은 4인 가족을 하고 있다. 모든 복지 사업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와 당사자만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이 같다. 가구원 수를 다 적용하려면 형제 소득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교육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왔다”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득분위 및 성적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대학교 재학생들의 절반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0분위 소득분위로 계산하였을 때, 3분위의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득분위가 떨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소하여 4~6구간은 370~ 390만원, 7~8분위는 67~120만원, 9~10분위의 학생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는 월 소득이 월급 더하기 재산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더라도 사유재산이 있어서 10분위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소득분위 책정 필요
이러한 이유로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들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중 40%정도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은 연간 671만 원(전년도 일반대 평균 등록금)을 손수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인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구에 대한 등록금 지원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예산으로 한 해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나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립된 목적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쓰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사회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그 사회 미래이고 경쟁력인 사회이다. 형평성 및 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그동안의 역차별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분위 책정 방식을 새롭게 개편하고 정말 수혜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