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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의 시작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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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84
손하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와 알바천국이 2018년, 1378명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근로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였다. 그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준수, 최저임금 미 준수, 폭언과 욕설,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성희롱 등 다양했다. 이중에서 15-18세의 비율은 35.2%, 19세 이상 대학생은 36.5%였다. 과반수가 아직 학생인 것이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 해고 당할까봐( 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11.6%), 신고방법을 몰라서(9.6%)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캠퍼스 잡앤조이)

아르바이트의 시작,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반드시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계약서는 상위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최저임금(2019년 8350원) 미만의 금액을 명기할 수 없다. 명기하더라도 이는 무효 처리되며, 오히려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둘째,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한다. 단,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만약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며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월급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는 꼭 이상의 근무조건을 숙지하여, 부당하거나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잡하고 귀찮기만 한 근로계약서? 지켜야 할 내 권리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소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계약서는 상위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최저임금(2019년 8350원) 미만의 금액을 명기할 수 없다. 명기하더라도 이는 무효 처리되며, 오히려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를 한 상태라면 구두로 그 계약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근무 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수고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습기간에는 당연히 열정 페이? NO!

  그러나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급여로 받는 경우도 있다. 바로 수습기간인데, 최근에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에서는 ‘수급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다른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일하기로 계약했을 때, 3개월 이내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한 그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때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자신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수습 기간, 최저임금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만약 고용주가 근로 계약을 위반한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자.


                                                                                                                                    손하현 기자

                                                                                                                            윤소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