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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 671 호 구시대적 학생준칙 여전…“검토 필요”

  • 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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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람

학교승인 절차 밟아야 집회, 대자보 게시 가능

성적 평점 2.5 미만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회장 및 부학생회장 입후보 불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집회 사전승인’을 유지하는 전국 4년제 대학이 126곳(68.5%), 게시물 및 광고 사전 승인 조항도 133곳(72.3%)이었다. 과거에 제정된 규정이 폐지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 학칙들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대학 규정 중 학생 준칙 제4장 ‘단체등록 및 집회 게시’ 제9조(집회 및 결사의 승인)에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집회 및 결사, 행사 참여, 게시·배포물 사전승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회장소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고 이용해야 하며, 일몰시간 이전까지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생단체 집회는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내외 집회 승인을 받기 위해선 제12조(승인 및 보고사항)에 따라 참가허가원 및 행사계획서를 갖추어 학생경력개발처에 제출한 뒤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참가허가원 및 행사계획서에는 단체명, 대표자 직책·성명·학과·학번, 목적, 내용, 참가인원, 참가교수 또는 인솔자를 명시하여야 한다.학생단체의 대외행사 참가 또한 승인이 필요하다.


정기시험 기간 중에는 국제행사 이외의 대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도 두고 있다. 


‘대자보’도 승인받고 게시, 평점 2.5미만은 출마자격 없어


교내 게시·배포물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시물의 경우 원안을 학생처에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시간을 지정받아야 한다. 게시용지 규격은 4절지와 2절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4절지는 4장, 2절지는 2장만 게시 가능하다.


위와 같은 집회, 게시물 사전승인제는 1975년 학생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자치기구 학도호국단 규칙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것이다.


한편 같은 학생준칙 제4장 제10조(회원 및 총·부학생회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에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인자”, “학칙에 의거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조항을 통해 총·부학생회장과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학생 준칙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학내에서 영리활동, 포교활동 등을 진행하여 학내 분위기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학술정보관 앞에서 외부업체가 영리활동을 할 경우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학교 측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학생 자치활동 등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총학생회 관계자는 “사전승인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 측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자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학생회의 SNS 게시물도 학생복지팀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회장 출마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평점 2.5 미만의 학생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다”며 “학생은 누구나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규정에 대해 학생자치기구 차원에서 큰 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반 집회의 경우 주최 측이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면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야간 집회 금지조항 또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고 2016년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중등학교 학생회 성적 제한은 삭제·개정 권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 선출직 자격을 징계사실이나 성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차별적 조항이란 이유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삭제·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입후보자를 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생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생활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참여의 일환으로 학급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전했다. 


2014년에는 ‘징계사실에 의한 학생자치활동 제한’에 대해 “과거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 시간의 경과, 개인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준칙 개정안은 대의원회 재적 1/5,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총학생회 회원 100인 이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대의원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고 2/3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평의원 성적요건을 2.5에서 2.0이상으로 개정했다.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