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
닫기
검색
 

여론

제 677 호 [교수칼럼] 늠름하고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 반드시 수호해야

  • 작성일 2019-09-05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3585
이해람

윤지원 교수 (국가안보학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 하에서 우리군은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훈련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이 대상이 아닌, 우리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훈련은 1986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독도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전술을 숙달하기 위해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일종의 방어훈련이다. 작년에는 6월 중순과 12월 초에 실시됐다. 올해 훈련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훈련 시기인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후에 실시됐다. 훈련 명칭은 기존의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됐고, 훈련 규모가 상당했다. 이지스구축함·육군 특전사 병력 등이 동원됐고, 이틀째에는 일본 극우단체 선박 등이 무단으로 진입한 상황을 가정해서 해경 경비함정 4척, 해군 함정 5척 등이 투입된 훈련을 실시했다. 2차 훈련 시기는 곧 정해질 예정이다.


예상대로 우리군 훈련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고 맞대응하듯이 일본 자위대가 미 육군과 한 달 동안 전시증원 연합훈련에 들어갔다. 미·일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을 공식화했다. 미·일 전시증원 연합훈련은 “유사 시 미군 전력이 투입되는 절차 등을 훈련하는 것으로 미 본토 또는 하와이, 기타 지역에 있는 미군들이 현장으로 증원하고 전개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그동안 미·일 정례 합동훈련은 주로 일본 동북부에서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부산과 3백km 떨어진 우리 영토와 가장 근접한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훈련에 들어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독도 영공 수호를 포함해 튼튼한 국가안보 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 공군의 군사적 대응은 단호했다. 러시아의 독도 무단 영공 침범에 즉각적인 경고 사격을 가했다. 러시아는 우리와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2008년 9월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갑작스런 이런 독도 침범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 바위와 암초로 구성된 우리 고유의 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대신 연중 방문할 수는 없는데, 기상악화로 파고가 높을 경우 독도 방문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방문 시간은 대체로 30분 내외다. 필자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몇 년 전 국방부 제공 군수송기를 타고 다녀왔다. 독도의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그 감동적인 가슴 뭉클했던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독도의 날’을 기억했으면 한다. 역사적으로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포했다. 공식적인 국가기념일은 아직 아니지만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2000년 독도 수호 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 지정을 제안한 이후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독도학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민간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이어 2004년 울릉군이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통해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정했고,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반면 독도에서 가장 근접한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제정해서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개최 중이다. 또 일본은 2008년 7월 14일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미 보도됐듯이,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열도 지도에 독도와 쿠릴열도 4개(러시아와의 해양영토 분쟁 지역)의 섬을 자국 영토로 표기했다. 


일본의 이런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우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자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또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정부는 국가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무단 침범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민의 독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며, 우리군은 전방위 해양안보 위협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위해 해양력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