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아시아권/러시아 파견 교환학생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 작성일 2018-09-20
- 조회수 2662
2019학년도 아시아권·러시아 파견 교환학생(정규·장학·어학) 추가 모집 공고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명칭 | 내용 | 등록금 | 파견 조건(성적인정) | 파견기간 | 어학기준 |
정규 교환 학생 | 파견대학의 유사전공 소속으로 파견되어 전공 관련 수업을 수학하는 과정 | 본교에만 등록금 납부 | • 한 학기에 전공·일반선택을 포함하여 최대 17학점 인정(2014학년도 이전 학번의 경우 전공·일반선택을 포함하여 최대 18학점 인정) • 파견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파견기간 중 본교 수강신청(사이버 강좌 포함) 불가) • 학점인정에 대한 이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장이 결정 • 인정된 학점의 성적은 "P/F"로 표기하고, 총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 | 1개 혹은 2개 학기 | 필수 |
장학 교환 학생 | 파견대학의 유사전공 소속으로 파견되어 전공 관련 수업을 수학하는 과정 | 본교 및 파견 대학에 등록금 각각 납부 (교내장학금 일부 지원 있음) | • 한 학기에 전공·일반선택을 포함하여 최대 17학점 인정(2014학년도 이전 학번의 경우 전공·일반선택을 포함하여 최대 18학점 인정) • 파견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파견기간 중 본교 수강신청(사이버 강좌 포함) 불가) • 학점인정에 대한 이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장이 결정 • 인정된 학점의 성적은 "P/F"로 표기하고, 총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 | 1개 혹은 2개 학기 *광동외어외무대학 | 필수 아님 |
어학 교환 학생 | 파견대학의 어학원/어학당 등에 파견되어 어학 관련 수업을 수학하는 과정 | 본교에만 등록금 납부 | •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 • 파견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파견기간 중 본교 수강신청(사이버 강좌 포함) 불가) • 학점인정에 대한 이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장이 결정 • 인정된 학점의 성적은 "P/F"로 표기하고, 총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 | 1개 학기 | 필수 아님 (어학 초보자 지원 가능) |
2.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캠퍼스·천안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
가. 1년 이상 본교에서 이수한 재학·휴학생으로 파견기간 중 본교 등록이 가능한 자
나.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 시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 잔여학기가 남지 않을 경우 사전에 대외교류협력팀으로 문의(‘7. 서류접수 및 문의처’ 참고)
다. 신청일 현재 학업평점이 3.0 이상인 자
라. 희망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소지자(어학교환학생의 경우 해당 없음).
마.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 재학 기간 동안 국제학생지원팀에서 진행하는 버디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자(2020학년도 1학기 버디프로그램 신청)
바. 기타 해외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대학 및 선발인원: 별첨 참조
4. 선발기준
가. 선발인원은 정규교환학생 -> 장학교환학생 -> 어학교환학생 순으로 우선 선발함
나. 평가점수는 학업성적, 어학성적 및 기타 점수를 합산 점수임
다. 최종평가 다 득점자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학생부터 희망대학에 배정함
라. 최종 선발(파견) 여부는 파견 대학의 초청 수락 여부에 따라 결정됨
5.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추천서(소정양식) 1부
라. 해외파견서약서(소정양식) 1부
마. 국제학생지원팀 버디프로그램 신청서(소정양식) 1부
바. 최근 2년 이내의 어학성적표 사본 1부
사. 재학/휴학증명서 1부
아. 성적증명서 1부
자. 여권 사본 1부
6.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년 10월 11일(목) 17:00까지 (시간엄수)
7. 서류접수처 및 문의처
가.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층 114호 대외교류협력팀 (담당) 오예림 02-2287-7037
나. 천안캠퍼스: 한누리관 2층 202B호 대외교류협력팀 (담당) 박민욱 041-550-5053
다. 서류 취합 후 각 프로그램 담당자가 추후 개별 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
8. 특이사항
가. 장학교환학생으로 교내 장학금을 받는 경우
1) 해당학기 등록금의 총액과 이미 수령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예시) 본인의 등록금 총액(5,000,000원 가정)에서 교내외 장학금으로 이미 4,5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장학교환학생 장학금 최대 지원은 500,000원까지만 지급 가능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 이상(4학년은 9학점)이어야 장학금 지급 가능
3)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으로 받는 금액을 전부 학자금으로 상환해야 함(미상환 시 이중 지원으로 인하여 국가장학 수혜 및 대출 불가 / 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참조)
4) 기타기관 및 업체에서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상명대학교 대외교류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