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0-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20-10-06
- 조회수 4522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10-06 ~ 2021-04-06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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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9월 1일 ∼ 9월 29일
※ 추가접수( 10월 5일 ~ 10월 16일)
10월말 ~ 11월초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2학기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3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78명
선 발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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