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19-1 국가근로장학생 근무기관 배정 결과 및 사전교육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19-02-25
- 조회수 2667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2-25 ~ 2019-08-25
- 3 19-1 국가근로 선발 명단 공지용.xlsx
- 2-1 19-1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선발 자체기준.bmp
- 5 19-1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안내사항.hwp
- 4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포기원.hwp
- 붙임1.2019년도_국가_교육근로장학사업_업무처리기준.hwp
-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_180222_2019022215084700.pptx
- 19-1 국가근로 근로기관 현황.xlsx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 희망근로지 배정결과 및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근무기간 : 2019. 3. 4(월) ~ 6.21(금)
2. 근무지 배정결과 : 붙임 참조
3. 자체선발기준 : 붙임 참조
4. 사전설명회
가. 일시 : 2019. 2.27(수) 18:00부터
나. 장소 : 미래백년관 1층 R-103강의실
다. 사전설명회일 이전 2019. 2.26(화) 16시까지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경우 국가근로 포기처리함.
라. 부득이하게 국가근로 포기 시 붙임 국가근로장학생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합니다.
- 5 19-1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안내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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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본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근로 장학사업 입니다.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을 축하드리며,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근로기간 : 2019. 3. 4(월) ~ 6.21(금) ※ 기관별로 근무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2. 근무시간
가. 주당 최대 20시간(1일 8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2019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하계방학
※ 450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 :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구 분
필수(제출)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연계유형
· 해당 유형으로 선발되었다는 근거문서 및 해당 유형의 근로지에
배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리자포탈 화면 캡쳐본
나. 휴게(식사) 시간은 원칙(선택 가능)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예시) 09:00 ~ 12:00(오전근무) / 12:00 ~ 13:00(휴게시간) / 13:00 ~ 17:00(오후근무)
다. 국가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국가근로장학생과 대학 동의 필요
※ 18시 이후 및 주말 근로 시 출근부에 근로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입력
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마. 근로시간 이후 바로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 교내근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예시)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09:00~11:00로 입력하고 시간표 상 11:00(3교시)부터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3. 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8,350원, 교외 10,500원
※ 급여지급은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승인 완료 후 지급(익월 15일 이후)
4. 제한사항
가. 행정보조, 청소 등의 단순근로 및 단순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의 근로가 아니라,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활동이어야 함.
※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
나. 근로기간 중 반드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
1) 근로 중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재학 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 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등 이 있는 경우, 이후 근로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미인정
2) 휴학 등 학적변동 시, 근로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학적 변동일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취소되므로, 반드시 학적변동 이전에 본인의 근로 기관(시설)
담당자 및 학생복지팀에 학적변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다. 근로, 수업시간 중 근로, 해외여행 및 병원입원 중 근로 등의 허위근로 금지
라.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고 허위근로로 의심이 되는 근로활동이며, 본인이 직접 소명을 못할
시 허위근로로 간주하여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쟁 자격박탈/참여제한
부정근로 적발 시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 해당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확정시점 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표적 적발사례 : 수업시간, 해외출국, 휴학, 병원 입원 등의 기간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 법무부/병무청(해외에 채류 중 근로 금지)와 연계하여 한국장학재단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5. 사전교육 참가시 사전확인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사이버오리
엔테이션 및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
나. 근로장학생 선정내역 및 근로지 확인(홈페이지 조회) 후 오리엔테이션 참석 요망
6. 근무절차 : 근로기관 확인 ⇨ 해당기관 방문 또는 유선연락 ⇨ 근로시간 협의 ⇨ 근로시작
※ 의무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관리 →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수강 후 ‘서약서’를 제출한다.
7. 출근부
구 분
내 용
근로시작일 전
근로기관의 안전교육 이수 후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
한국장학재단 포털 업로드(교육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기관 담당자 확인 후 업무계획서 → 한국장학재단 포털 업로드
출근부 입력
- 매일 근무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근무내역 입력
※ 근로일 5일 이후 근무내역 입력 불가(입력기간 엄수)
- 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후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승인(주 1회 승인)
가. 수업시간표 입력
1) 국가근로장학생이 출근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함
2) 국가근로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
※ 휴강, 축제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나. 출근부 작성(입력)
단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주체
장학생
장학생
기관
대학
대학
내용
출근부 작성
출근부 제출
기관승인
대학승인
출근부 마감
및 지급
1) 근로 후 5일 이내에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출근부에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작성)
2)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시간표가 입력된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4) 실제 근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근무내용 입력
5)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6) 학생이 제출한 출근부에 대하여 기관(근로지)이 승인
7) 기관에서 승인한 출근부에 대하여 대학에서 최종 검토 후 승인
8) 대학에서 최종 승인된 출근부에 대하여 마감 후 월별 지급 승인
다.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근로내역 : 근무일자, 학기구분(학기/방학), 근무시간【24시간제로 작성, 예) 오후 2시는
14:00으로 작성】, 총 근로시간, 주요근로내용은 상세하게 기재
2) 근로시간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입력(분단위 입력 불가)
-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야간근로(정규수업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후의 근로) 및 주말·공휴일근로 등의 기준
근로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근부에 근무사유 및 내용 상세히 기술
8. 유의사항
가. 2019. 6.21(금)까지의 근무만 인정하며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만 인정
예시) 16:00 ~ 18:30 → 2시간 인정
나. 근무태도 불량 학생은 기관 담당자 협의 후 선발 취소 및 차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대상
에서 제외(특히 교외근로의 경우 품행에 유의).
다. 교외 근로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 업무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라.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마.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계좌정보로 입급되므로,
반드시 대학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 → 개인정보(화면상단) → 신상정보
(학부) → 인적사항 → 본인계좌내역 입력(화면 하단부)에 본인의 계좌정보를 입력
<비상 신고 절차>
사고
발생
▶
관계기관 신고
▶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긴급전화
▶
사고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9.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02)2287- 5016
2019. 2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